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 단란주점, 노래방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숙박업소 영업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등 가혹하거나 위법 부당한 영업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품목제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부과 및 제품폐기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의 장단점
- 장점
①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②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③ 단심(單審)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④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 단점
①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②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01 |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부를 해당 구청(군청)민원실에 제출 |
02 | 해당 구청(군청)은 심판청구서 1부를 갖고, 1부는 상급행정청(시·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로 송부 |
03 |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
04 |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제출 |
05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보통 3개월이내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의결, 심리후 재결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