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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제공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3. 2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 고기부페’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1.14. 23:00경 청소년 4명(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
가. 적발당일 청구인은 손님(남자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남자 2명이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신분증을 잃어 버렸다고 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안가지고 왔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주 주문을 받게 된 것이며, 여자 2명은 음료수를 주문하여 제공·판매한 것이다.
나. 손님중 남자손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외모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대학생이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이 주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현재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주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영업주에게는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2

청소년 주류제공 #3

청소년 주류제공 #4

청소년 주류제공 #5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1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2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청소년 고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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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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