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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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제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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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3. 2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 고기부페’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1.14. 23:00경 청소년 4명(18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적발당일 청구인은 손님(남자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남자 2명이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신분증을 잃어 버렸다고 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안가지고 왔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여 소주 주문을 받게 된 것이며, 여자 2명은 음료수를 주문하여 제공·판매한 것이다.
나. 손님중 남자손님은 겉으로 보기에도 나이가 들어 보였고, 외모로 보아서는 누가 보아도 대학생이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도 어쩔수 없이 주류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도 현재 중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주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는다.
다. 청구인은 관련법규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영업주에게는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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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9. 01:45경 업소내에서 청소년 ○○○(만18세, 남)외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나.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은 20XX . 01. 0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적발 당일 손님으로 찾아온 ○○○외 4명(이중 2명이 청소년이었음)이 술을 주문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한명은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다른 일행은 친구들인데 집에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여 믿고 술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가 일행 중 2명을 붙잡았는데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청소년으로 밝혀져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20XX. 1. 9.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업소를 개업하느라 부채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고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으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므로 선처를 바란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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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28-1번지 ○○빌딩 지하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6. 21:25경 자신의 업소 내에서 청소년 박○○(88년생/여)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이 청소년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날은 수능일이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아놓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과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고, 당일 21:00경 박○○외 성인 2명이 입장하였는데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인 이○○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이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보고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이 박○○가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하고 주류를 제공토록 허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했던 박○○는 2월생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5일을 남겨 놓고 있었던 점, 주류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취한 이익이 15,000원에 불과한 점, 동행한 일행은 모두 성인인 점, 특히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평소부터 부단히 노력한 점, 박○○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보고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미한 잘못에 비하여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7.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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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 ‘○○○’에서 20XX. 10. 21. 05:00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의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은 20XX. 2. 25. 청구인에게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24시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XX. 10. 21. 05:00경 학교운동부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20대 중반의 남자 3명이 학생으로 보이는 10대 20명 정도를 동반하여 새벽운동 후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왔다며 청구인 업소에 들어왔다. 새벽에 20명이 넘는 인원을 위해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선생님이라고 칭하는 20대 정도의 남자가 맥주와 음료수를 방으로 가져가며 나중에 식사 끝나고 병으로 계산하자고 했다. 약 40분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즈음, 식사를 마친 인원들이 삼삼오오 가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인원 3명이 남아 있었고 식사가 끝난 것 같아 계산 이야기 중 남아있던 3명 중 1명이 계산을 한다고 하여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계산대로 가서 영수증을 작성하고 있는데 남아있던 3명 중 2명이 가게 밖으로 먼저 나가고 이후 나머지 1명이 계산대로 오다가 가게 유리문을 열고 도주하여 종업원 아주머니가 약 20m정도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다.
이들은 맥주 5병, 탄산음료 14병, 돼지갈비, 삼겹살 등을 취식 후(총금액 : 259,000원) 도주한 것이었고, 이때 가게 앞을 지나던 승용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조사 및 감식반이 출동하여 음료잔 등에 남아있는 지문감식을 통해 5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로인해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도 억울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2.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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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2. 2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운영하던 중, 20XX. 10. 21. 03:00경 업소를 찾은 청소년들(17세 1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여 남부경찰서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 20XX. 1. 1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XX. 2. 20.「식품위생법」제31조에 따라 2차 위반으로 영업정지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 업소의 알바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15명이 들어왔고, 알바생의 친구임에도 신분증을 검사토록 시켜 알바생이 신분증을 직접 확인한 후 술을 제공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하여 일행 중 한명이 청소년(17세 1명)으로 밝혀졌다.
나. 현재 전 재산을 들여 일을 하고 있지만 주안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고 따라서 업소의 매출도 계속 떨어져 각종 세금과 임대료 등을 미납하고 있고 인건비라고 아껴보려 제일 바쁜 시간에만 알바생을 추가로 더 쓰고 주방보조도 없애버려 청구인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몸으로 때우며 일해 피로에 지쳐있지만 살기위해 버티고 있고 최선을 다해 미성년자를 안받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미성년자를 막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아이 둘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 청구인의 가정을 생각하여 선처를 부탁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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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가든’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XX. 12. 7. 자신의 업소내에서 손님 5명이 도박행위(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9. 21.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20XX. 12. 7. 00:32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손님들이 밥값내기 일명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도박으로 적발된 손님들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로 판돈 8만원과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것은 밥값을 내기 위한 단순한 내기 오락을 한 것으로, 이것은 사회통념상 도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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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외 ○○○ 등 6명이 판돈 115만원을 소지하고 20XX. 5. 10. 21:30~21:50까지 20분 동안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한판에 각 1,000원씩을 걸고 "섯다"라는 도박행위를 하도록 묵인한 혐의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XX. 9. 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업소내 도박행위묵인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이 사건 당일 OOOO회사 직원 100여명이 오후 2시부터 청구인업소 주차장에서 족구 등 운동경기를 한 후 밤늦게까지 방에서 음식을 시키며 회식을 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는 청구인은 혼자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정신이 없어 손님방을 들여다 볼 사이가 없었으므로 이들이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너무 억울하여 당시 도박한 손님들에게 정말 도박을 하였느냐고 물으니 “음식 나오는 시간이 지루해서 시간 보내기로 자기네들이 가져온 화투로 "섯다"라는 화투놀이를 하였다” 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주인 청구인이 시키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 손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소 불경기로 영업이 잘 안되어 적자운영을 하고있고 심지어 건물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은 과징금 2,400,000원을 800,000원으로 변경한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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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부페’를 운영하여 오던중 20XX. 4.22 13:30경에 업소내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유자차)을 보관하고 있다가 ○○시 합동단속반 지도점검시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별표13〕5. 개별기준 카목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동법 제65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20XX. 5.16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00만원의 처분을 한 것이다.청구인주장
(요약)가.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자차는 일당직 아주머니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유자차를 본인의 집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병을 씻어 직접 만들어 넣어온 것이며,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용 냉장고가 아닌 아주머니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소형 냉장고에 넣어두고 혼자 먹은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 업소에서는 유자차를 개업후 한번도 취급하거나 구입한 적도 없으며 후식메뉴도 커피, 식혜, 수정과, 아이스크림, 과일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자차를 보관하게 된 것은 개인의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영업행위와는 무관하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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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정지기간중에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20XX.3.7. 21:30경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XX.4.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폐쇄처분을 받자,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업소는 영업정지해제일인 20XX.3.8.에 맞추어 시설과 설비 등의 수리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XX.3.7. 오후 7~8시경 평소 상당히 친분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인근상가 업소주인) 1개 그룹이 청구인업소에 찾아와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유교적 전통에 충실하고 지역주민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답 및 청구인업소의 변화된 인테리어와 음식에 대한 시식차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하였다. 당시 식사를 한 주민들은 절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없다며 식대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였고, 그 와중에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영업가능시간을 단지 4시간정도를 앞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적발이전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등 이건 행정처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에만 집착하여 청구인의 생계자체를 어렵게 하는 점은 사회전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실업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 적절하지 않은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4.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소년 고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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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7. 28.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XX. 12. 7. 연수경찰서로부터 여자 청소년(오□□, 17세)을 고용한 사실로 적발·통보된 바,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20XX. 12. 13.자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20XX. 1. 3.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종업원을 구한다는 메모를 보고 온 청소년의 거주지가 강원도 태백으로 주민등록증은 두고 왔고, 엄마도 재혼하여 같이 살지 않아 그 당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였더니 자신 있게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일피일 제출하지 않았고, 외모상 미성년자라고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오○○가 손님들에게 25세라 말하면 다들 인정하였다.
나. 오○○가 어느날 출근을 안했는데 앞집에 사는 동생들이 자기들은 미성년이라 오○○에게 반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팔아주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훔친 물건이라서 파출소에 조서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건 처리가 잘 해결됐다고 설명을 하여서 청구인은 오○○를 더 이상 청소년이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오○○는 같이 사는 오빠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일 수제비만 먹고 있다는 등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매정하게 대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은 수차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고 말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설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1개월 동안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은 인정하나,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4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고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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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10. 7.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고 20XX. 3. 22.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운영 중 20XX. 10. 25. ○○경찰서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로 적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XX.1.16. 「식품위생법」제31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고용된 청소년(우○○)을 고용할 시 처음 면접자리에서 신분증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우○○는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성명, 나이, 거주지 등을 물어본즉 “이름은 김○○이며 나이는 20세이고 거주지는 ○○동”이라고 밝혀 외모와 태도등을 보고 진실로 믿고서 나중에 출근할 때 신분증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우○○는 출근하면서 신분증을 가져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업소의 종업원인 남○○이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면전에서 신분증의 사진과 대조하여 본인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조사당시 청구인 및 경찰관계자 모두 신분증의 사진과 우○○의 얼굴이 흡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하였으며, 고용된 청소년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였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청구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청구인은 전혀 의도 없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유흥접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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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1층에서 ‘○○○’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2. 1.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행위을 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12. 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나. 피청구인은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다.청구인주장
(요약)가. 사건 적발당일 자정 무렵 손님 2명이 청구인 업소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새벽 2시까지 손님들이 가지 않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영업을 종료해야 된다는 양해를 구하자, 청구인에게 손님을 무시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술을 추가로 주문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술을 갖다 주었는데, 위 손님이 종업원을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술까지 따르고 마시도록 강요함에 따라 청구인이 종업원을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자, 손님이 주먹으로 유리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에 손님을 신고, 술값 및 유리 등 기물파손비 30만원을 받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경찰서에서 그대로 진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손님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위협적이고 강제적인 요구에 의거 종업원이 술을 따르게 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술은 따르지 않았느냐"는 말만 강조하며, 청구인에게 시인하도록 강요하여 그에 응답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