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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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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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단란주점을 20XX. 8. 9.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2. 12. 21:30경부터 20XX. 1. 16. 05:00경까지 청소년 ○○○(17세)외 3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하루평균 4시간씩 약 20회에 걸쳐서 불상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XX. 3. 30. 의견을 제출받아 20XX. 3. 30.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20XX. 4. 13.)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의 업소로 아가씨 4명이 찾아와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4명 중 1명은 성년으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3명은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돌려보냈는데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다음에 올 때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다음에도 가져오지 않더니 한참 동안 아가씨들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아가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여 거절하였더니 동 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돈을 목적으로 함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이 든다
나. 이 사건 업소를 책임지고 있던 ○○○는 현재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면목이 없다고 사죄하였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식물인간인 상태에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천신만고 끝에 가슴 위 감각만으로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바 선처를 바란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3. 30자로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월처분으로 변경한다. -
단란주점 - 유흥접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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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XX. 4. 18. 경찰관이 청구인 업소에서의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중 청구인 업소에서 20XX. 4. 6경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종업원 고○○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동석작배케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20XX. 5. 18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적발·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XX. 6. 16 청구인에 대해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호 "○○○"라는 단란주점을 경영해오고 있으며, 청구인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니기 때문에 접대부를 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접대부를 고용한 적이 없고, 친구인 고○○이 청구인 업소에 가끔 놀러와서 주방일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으며, 2000. 5. 14. 21:00경 마침 청구인 업소에 친구 고○○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유○○란 사람이 술에 약간 취해 상태에서 내방하여 친구 고○○을 만나게 되자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언쟁시비 끝에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에 112 신고되어 관할 파출소에 모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파출소 경찰관이 고 이 청구인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써놓고서 그대로 쓰라고 하여 처음에는 사실과 틀리므로 불응하였으나 경찰관이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을 때 다시 진술하면 된다면서 그대로 쓰라고 강요하여 법을 모르고 있는 고○○으로서는 불안에 떨면서 그대로 쓴 것이 화근이 되어 청구인 업소의 업주인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같은해 5. 31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됨과 동시에 피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 송치된 사건이 수사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통보된 내용만으로 20XX. 6. 26부터 같은해 9. 25까지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통보하였고, 그래서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여 ○○지방검찰청 이 담당검사에게 본 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끝에 재확인 수사를 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단란주점 - 청소년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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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업소를 운영하던중 20XX. 5. 5.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동 위반사항 통보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20XX. 5. 5. 22:30경 3명의 손님(여1, 남2명)이 들어오면서 그 중 남녀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식당 맨 안쪽 자리에 앉았고, 일행 중 다른 남자 1명(성명 불상)이 청구인에게 알탕 1개와 소주1병을 시키므로 그 주문을 받음과 동시 그들은 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고 모두 미성년자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은 평소 실시해 온대로 그들에게 다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확인을 하였고 주로 싸우던 남녀를 먼저 확인하자 여자는 22세, 남자는 23세였으며 나머지 남자 1명에 대해 확인하려는 순간 이미 확인한 남녀가 더욱 심하게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여자가 기히 들고 들어 온 풍선을 터트리는 순간 풍선 안에 있던 밀가루가 터져 그들 모두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밀가루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가게 바닥과 테이블 등 영업장소 전반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 이와 같은 예측 불능의 상황이 되어 청구인은 우선 그들의 얼굴과 온몸에 뒤집어쓴 밀가루를 털어 주었고,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과 테이블 등을 청소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주방 종업원이 위 손님들이 시킨 알탕과 소주 1병을 갖다 주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자 손님이 싸우던 상대남자에게 앙칼진 욕설을 하자 욕을 듣던 남자가 종업원이 가져다 놓은 소주를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박살내며 이성을 잃은 상태로 고성을 지르자 바로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공포분위기에 놀라 계산도 하지 않은 체 황급히 나가버렸고 청구인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에서 주방 종업원이 위 남자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소주를 박살 낸 그 남자가 대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홀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 박고 싸움이 벌어져 겁이나 청구인은 구조요청을 위해 112에 신고하자 관할 ○○○동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하여 그들을 임의 동행한 사실이 이 사건의 발단과 경위입니다.
다. 청구인은 위 3명의 손님들에 대해 법규정에 정해진 데로 미성년자인지를 충실히 확인하였고 나머지 1인에 대해 확인 과정에서 앞서와 같이 불가항력의 상황발생과 공포분위기로 즉시 112에 신고 조치를 한 것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나머지 1명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손님들이 경찰관들의 임의 동행 이후 조사과정에서 나머지 미확인자 1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아니한 체 청구인에게 위 법규 위반자로 분류 적용한 부당함이 있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
유흥주점 - 청소년고용 유흥접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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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점이라는 유흥주점을 20XX. 9. 9.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2월 중순경 01:00경부터 02:00경까지 무허가 ○○직업소개소로부터 청소년 청구외 ○○○(여,16세)를 일일접대부로 고용하여 시간당 25,000원을 주며 불상의 남자손님과 유흥을 돋우며 놀도록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XX. 2. 19.의견을 제출 받아 20XX. 2. 23.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청소년유흥접객원고용)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20XX. 3. 10.)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의 업소 종업원이 일을 시켜달라며 찾아온 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짙은 화장으로 신분증 사진과 인상이 조금 달라 보여 본인 신분증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였고, 한번 더 본인확인을 하자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본인이 맞겠거니 짐작하고 일을 시키게 되었다. 청구인의 실수를 인정하며 이번 사건 이후로 신분증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부디 선처를 바라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2. 23자로 한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월처분으로 변경한다. -
유흥주점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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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2. 28.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9. 6. 23:20경 청구인 업소에서 청구외 ○○○ 등 5명의 종업원들이 102,500원의 판돈을 소지하고 일명 ”훌라“라는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같은해 9. 1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XX. 10. 25.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20XX. 9. 6. 청구인업소 종업원 ○○○ 등 5명은 업소내 손님이 없어 무료하던 차에 밤참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위 "훌라"라는 카드놀이를 21:40경부터 1시간 40분 가량 하다가 적발되었고, 즉결심판에서 각각 50,000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들과는 상관없이 종업원들이 그들끼리 도박을 한 행위는 도박죄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청구인업소 종업원들이 종업원대기실에서 소위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것이나, 당시 이들은 1시간 40분여간 5명이 10여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이는 이들의 월수입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액수임) 도박성이 별로 없는 “훌라”라는 카드놀이를 하면서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떼우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들의 도박행위는 접객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20XX. 3. 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위법한 행위로 적발당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유흥주점 특성상 하루 이틀만 문을 닫아도 손님들이 폐업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후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영업상 큰 타격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공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큰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유흥주점 - 청소년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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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前 영업주 ○○○가 20XX. 11. 13.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20XX. 11. 1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XX.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사건 적발당일 01:00경 청구인 업소에(그당시는 청구외 ○○○가 운영) 손님 2명이 들어옴에 따라 종업원이 손님의 신분증상 성년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손님중 1명은 17세의 청소년이며, 성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음이 밝혀졌고,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전 영업주로부터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소년 ○○○은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오기 전, 일행과 어울리며 성년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전문점 및 ○○○○횟집 등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영업주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건 청구인 업소의 전 영업주를 제외한 영업주들은 각각 무죄판결선고를 받았으나, 전 영업주는 경찰조사 중 지병으로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영업정지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