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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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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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XX. 4. 24. 02:00경 청구인의 다방내에서 애인(임○○)외 3명에게 카드 52매를 가지고 도박(훌라)을 약 2시간동안 20회를 하는동안에 이를 방조하여 ○○경찰서에 적발·이첩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실시후「식품위생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0XX. 10. 4.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평상시처럼 22:00경 다방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였는데 청구인의 애인이 ○○○○에서 친목회를 마치고 친목회원 약 15명과 같이 청구인의 다방으로 방문하여 술을 한잔 더 한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집과 약 500미터 떨어진 다방으로 다시 가서 냉동실에 보관된 문어, 대하 등 안주류를 준비하던 중 청구인의 애인과 친목회원 15명 중 일행 4명이 여흥을 즐기기 위하여 훌라(포커)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다방내에서 술안주가 나오기 직전까지 청구인도 모르게 애인외 3명이 훌라(포커)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본인은 주방에서 안주를 요리하고 있던 중이라 다른 친목회원과 같이 포커놀이를 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도박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실도 없었다.
다. ○○지방법원에서 20XX. 7. 31. 청구인과 훌라(도박)놀이를 한 남자 4명이 모두 즉결심판에서 벌금 30,000원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애인과 남자 3명은 도박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포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억울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인중에서 피청구인에게 부탁한다고 하기에 정식재판청구기일 7일이 경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XX. 10. 4. 처분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받게 된다면 본 업소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과중하다고 할 수 있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휴게음식점 - 업소내 도박행위 묵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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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 소재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2. 5. 19:30경 위 업소 방에서 손님 □□□ 등 3명이 1점당 100원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묵인 내지 방조한 혐의로 ◇◇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 20XX. 1. 17.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XX. 2.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1) 농한기에 동네주민이 자장면을 시켜달라고 하여 다방에서 식사를 하면 냄새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방에 가서 시켜먹으라 한 사실이 있으나 □□□ 등 3명의 손님이 음식이 배달될 때까지 방에서 1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2) 홀안에 있는 손님 접대에 바쁜 청구인은 위 손님들이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으며, 1점당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은 도박이 아닌 단순오락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도 도박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영업정지 3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휴게음식점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
휴게음식점 - 티켓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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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서 “○○다방”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XX. 6. 14.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티켓영업)는 위법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20XX. 10. 15.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XX. 11. 12.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4,80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청구인주장
(요약)(1) 이 사건 처분관련 의견제출시 예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로 이를 받게 되면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유인 티켓영업행위에 대하여 진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XX. 12. 1.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의 티겟영업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휴게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허위과대광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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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20XX. 6. 10.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신문매일에 “청국장이 노화방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광고하였다가,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20XX. 7. 1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단속반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7. 28. 의견을 제출 받아 20XX. 7. 28.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과대광고)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15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지역정보지에 게재한 광고지 문구 “노화방지와 항암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요즘 콩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국장은 일반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음식이고, 조리방법과 효능은 이미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들이다. 이러한 청국장에 대해 많은 방송매체들이 다루어 왔고 일반적인 정보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역신문에 게재한 제품광고는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2월호 주부생활 별책부록에 이미 공개된 청국장이 건강에 좋다는 “청국장은 어떤 식품일까”라는 제목아래 “콩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 청국장”에서 일부 발췌하여 인용한 것뿐이다. 따라서 위 광고지 문구만으로 화리동청국장이 식품위생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XX. 7. 28자로 한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 15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5일처분으로 변경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허위과대광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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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인삼이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자사의 홈페이지(인터넷)에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XX.6.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250,000원을 부과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청구인과 수출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각국의 바이어들이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인삼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계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증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인삼의 효능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기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청구인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인삼제품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건강식품이며, 국내인삼 원료의 수급정책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 국내 인삼원료 수급 및 인삼사업의 발전과 수출진흥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창사이후 30년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기관과 민간협회로부터 표창을 수회 수상한 바 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제53조관련) 11항 가목「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사목 「기타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의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충분한 처분경감의 사유가 된다고 사료되기에 처분의 취소가 어려울 경우 경감을 요구하는 바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6.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식품제조가공업 -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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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 ‘○○식품(주)’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20XX.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에 의해 제품명·제조업소명 허위표시·판매, 원료수불부·생산작업일지 일부 미작성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 ○.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7일에 갈음한 과징금 10,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1)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주)’을 운영해오면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김치류의 매출액 감소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XX. ○. ○. 전 사주인 (주)○○ 대표이사에게 조언을 얻어 모든 원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2005. ○. ○.부터 ○. ○.까지 1회에 2,000kg씩 총 3회에 걸쳐 (주)○○에서 제공한 배합비율로 생산하여 kg당 인건비 500원을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납품한 사실이 있다.
(2) 위탁계약이 끝난 20XX. ○.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에 의해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이는 (주)○○으로부터 모든 원재료를 제공받아 생산하였기 때문에 후일 (주)○○과 금전적 결산을 위하여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나, (주)○○이 위탁생산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자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사전에 작성·보관하였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위탁임가공 의뢰를 받은 제품의 재료 중 5가지 재료를 동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청구인의 재료를 사용하였고 동 재료들에 대해서 청구인의 원료수불부에 불출로 기재되어야 하나 미기재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그러나 이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인원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사후에 장부를 조작한 증거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의무 위반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만일 이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행정처분대로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 회사 생산물량의 대부분이 군납품으로서, 2005. ○. ○. 방위사업청 ‘김치류 계약 단체간 물량조정기준’에 의하면, 과징금이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정량을 전량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청구인은 금년도에 배정받은 군납물량 전량에 대하여 취소통지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향후로도 군납물량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회사가 폐업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부당한 처분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은 과징금 10,200,000원을 4,800,000원으로 변경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사업구역외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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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이 20XX.3.18. 21시27분경 청구인 소유의 인천○○바○○호 차량을 운행하던 중 청구인이 면허받은 사업구역인 인천광역시를 벗어나 ○○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되었고, 청구외 ○○시는 20XX.3.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XX.4.28.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XX.7.18. 과징금 4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20XX.3.18. 21:27분경 ○○ 북부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주행중 승객(여자)1명이 탑승의사를 표시하여 정차하였고, 인천 ○○동으로 갈 것을 요구해 승차 후 주행하려는 순간 ○○개인택시 기사가 본인차량(인천○○바○○호)의 목적지를 묻기에 인천 ○○동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 남부역까지 뒤따르다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사업구역외 영업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나. 그러나, 본인은 정상 귀로 영업을 했으며, ○○ 개인택시는 본인 택시를 인천지역까지 따라와서 확인하고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 남부역까지만 따라와 확인한 후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이후, 청구인은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의견 진술통지를 회사담당관리자께서 개인사정으로 이직하여 공석관계로 인하여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한바, 피청구인이 20XX. 7. 18.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7. 18. 자로 청구인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