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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란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20XX.9.20. 청구외 청소년인 ○○○(17세)과 성인인 ○○○(22세)를 혼숙을 하게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XX. 4. 9.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20XX.9.19. 21:00경 청구인업소에 4~5회 투숙하였던 청구외 성인 ○○○이 혼자 와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107호실에 투숙토록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적발후 ○○○○경찰서의 조사로 ○○○이 청구인업소에 투숙한 후 밖에 나가 청소년 ○○○를 유인하여 청구인의 여관 뒷문으로 들어와 함께 혼숙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지방검찰청○○지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소년 ○○○를 성인과 혼숙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현재 여관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4.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소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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