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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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영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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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란 상호로 여관을 운영하는 자로 20XX.9.20. 청구외 청소년인 ○○○(17세)과 성인인 ○○○(22세)를 혼숙을 하게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20XX. 4. 9.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20XX.9.19. 21:00경 청구인업소에 4~5회 투숙하였던 청구외 성인 ○○○이 혼자 와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107호실에 투숙토록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은 ○○○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적발후 ○○○○경찰서의 조사로 ○○○이 청구인업소에 투숙한 후 밖에 나가 청소년 ○○○를 유인하여 청구인의 여관 뒷문으로 들어와 함께 혼숙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지방검찰청○○지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소년 ○○○를 성인과 혼숙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현재 여관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이 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4.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숙박업소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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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가. ○○시 ○○구 ○○동 452-2번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중 2층 및 3층의 합계면적 481.06㎡는 1998.7.9.경 21실 규모의 숙박업시설로 허가되어, 청구외 ○○○이 2001.6.26.경까지 ○○여관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 ○○○은 그 영업기간중인 2000.7.5. 청소년혼숙행위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나. 위 처분에 대하여 위 ○○○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아울러 신청하였는데, 2001.3.2. 그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위 처분은 5일만 집행되고, 25일은 집행되지 않은 채로 본안소송(○○지방법원 2001구611호)이 진행되다가, 같은해 7.9. 위 ○○○이 소를 취하하고 피고(피청구인)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위 본안소송은 같은달 27. 소취하로 종결(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위 ○○○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01.6.7. 청소년혼숙행위로 ○○○○경찰서에 의해 또다시 적발되었는데,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차적발임을 이유로 위 ○○○에 대하여 같은해 7.19.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이 영업주임을 알리면서 재고를 요청함)을 받아들여 같은해 8.2.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업소건물중 제2층 240.53㎡는 1999.10.27.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11.10에, 제3층 240.53㎡는 2000.6.28.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2000.7.6.에 각각 (주)○○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위 ○○○이, 이 사건 업소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않아 당사자간 위 건물의 명도소송(○○지방법원○○지원)이 제기되었고, 그 소송은 2001.5.11. ○○금고의 승소로 판결되어 같은해 6.8. 확정되었으며, 같은달 26.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업소건물이 청구인에게 명도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건물을 2001.4.14. ○○금고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같은해 6.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개업연월일을 같은달 21.로 하여 같은해 7.2.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 영업자인 ○○○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 ○○○의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청구인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01.8.22.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월 25일(2001.9.7.부터 12.31.까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위 영업정지 3월 25일의 처분은, ○○○이 청소년보호법을 1차위반한 때에 한 처분의 집행잔여기간 25일과 같은법의 2차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월의 처분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 것이고, 처분사유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이 영업자의 지위승계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은 영업소라 할 수 있으므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할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일장소에서 현재 영업중인 청구인 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한 것”임을 명시하였다.청구인주장
(요약)(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청구외 ○○○으로부터 양도·양수받은 자가 아니다. 즉, ○○금고가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금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후 위 ○○○을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로 퇴거시킨 자이기에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매수한 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은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으로부터 명도를 받아 내부수리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세무서에 업소명을 ‘△△△모텔’로 등록한 후 영업개시를 하였는바,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법적절차에 의해 명도받을 당시 전영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위 ○○○의 법령위반 행위가 청구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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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인의 업소(○○○○ 여관)를 운영하던 중 윤락행위알선 및 제공을 하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20XX. 9.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처분(20XX. 9. 19 ~ 2002. 11. 18)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중인 20XX. 10. 12. 22:15경 위 여관에서 손님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숙박료 3만원을 받고 투숙시켜 숙박업을 하였다는 20XX. 10. 18.자 ○○경찰서장의 통보를 받고 청문을 거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XX. 6. 12. 영업장 폐쇄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여관의 대표자로서 20XX년도에 윤락행위자(포주)가 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알선했다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에서 20XX. 9. 18.부터 동 11. 18.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 명령하여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영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종업원도 모두 해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와병 중에 전에 근무하던 종업원 최○○이 청구인이 병으로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 문병차 방문하였다가 청구인의 여관에 자주 투숙하던 척추장애인(꼽추)이 잘 곳이 없다고 하니 문병 온 전 종업원 최○○이 불쌍하다며 청구인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 하나를 알선해 주었는데, 약 20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척추장애인이 투숙하는 것을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이라는 이유로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뇨병과 혈압으로 인하여 와병 중에 다음날 파출소에서 호출하여 파출소에 가서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정확히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문병 온 전 종업원이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투숙을 시켰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숙박료는 즉시 돌려주었고, 장애자가 불쌍하다고 잠을 재운 것뿐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6. 12. 청구인에게 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장폐쇄처분은 이를 3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