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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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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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XX. 11. 12. 19:30경 자신의 업소에서 청구외 ○○○(당29세, 남)외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XX. 3. 7. 청구인에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20XX. 11. 12. 청구외 000외 4명이 주취상태에서 술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의 과격한 행동에 겁을 먹은 나머지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고 단순히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만을 믿고 처분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
접대부알선 및 주류판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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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노래연습장업을 20XX. 10. 16.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20XX. 10. 26. 00:50경 청구외 손님 ○○○(남,27세)외 1명에게 성명불상의 30대 접대부 2명을 알선하고 플라스틱에 담은 맥주4통, 과일안주 1접시, 1시간 노래방비 등 도합 11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피청구인이 20XX. 12. 3. 의견을 제출받아 20XX. 12.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접대부고용 1차, 주류판매 2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20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20XX. 10. 26. 00:40경 이 사건 업소에 20대 후반의 청년 2명이 이미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청구인이 방을 배정하였고, 그 중 한 명이 맥주를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업소에서 팔고 있는 저알콜 캔맥주를 주었는데, 병맥주를 주지 않고 저알콜 맥주를 준다고 항의를 하여 노래방에서는 병맥주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물과 컵을 주고 나왔다. 그 후에도 손님들은 맥주 2캔을 더 주문하였고 저알콜 맥주 때문에 계속 시비를 걸었으며, 새벽2시가 다 되어 청구인이 영업마칠 시간임을 알리면서 다음날 오라고 하자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고 청구인과 몸싸움까지 하였다.
나. 그런데 다음날 오후 17:00경 청구인이 노래방 문을 열려고 나왔더니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팔고 접대부를 불렀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노래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찰관과 함께 노래방 문을 열고 손님들이 놀던 방에 들어가니, 사건 당일 손님의 핸드폰과 점퍼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얼마 후에 사건 당일의 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기 전에 소주 3병을 마시고 왔다고 진술하는 것도 들었다. 그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미 손님들이 술에 취해 들어온 상태에서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알선할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손님들의 터무니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다면,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50일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접대부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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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외 ○○○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서 20XX. 7. 24. 21:30경 청구외 ○○○○○○범국민운동본부 차장인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 ○○○외 2명의 손님에게 접대부인 청구외 ○○○, 동 ○○○을 알선하여 1인당 2만원씩 합계 4만원을 받고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 입실케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위 ○○○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경찰의 조사결과 위 위반내용이 사실로 인정되어 ○○○경찰서장은 20XX. 7. 31.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조치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XX. 4.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XX. 4. 29.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20XX. 7.24. 21:30분경 당 노래연습장 6호실에 입실한 ○○○외 2명의 손님은 단속원이면서도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선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접대부를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말라고 하면서 봉사료도 내가 부담하겠다고 강요하여 나약한 여자의 몸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이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손님의 요구대로 접대부를 손님의 방으로 입실케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업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이는 함정단속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4.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으로 변경한다. -
주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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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20XX. 9. 1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약 30평 규모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XX. 8. 14. 00:40경 청구인 남편과 친목회원 3명에게 캔맥주 3개를 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20XX. 11. 1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내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영업상 영리목적이 아닌 영업이 끝난 후 남편과 친목회원에게 통상적인 사교행위로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관광부의 질의응답사례만으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함은 관계법의 취지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심히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주류반입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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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XX. 5. 22.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인의 업소(○○○노래방)에서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유로 20XX. 5. 24. ○○경찰서장이 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통보’를 받고 청문과 이의신청과정을 거쳐 20XX. 7. 19.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20XX. 5. 22. 22:00경 남자손님 3명과 40대 여자손님 3명이 들어와 노래를 부른다고 하여 3호실에 안내를 하였다. 그런데 그 손님들이 회식장소에서 먹다 남은 소주를 음료수병에 담아 가방에 숨겨 들여와 마시는 것을 당시(22:40경) ○○경찰서 단속반원이 들어와 소주를 먹는 것을 목격하고 사건을 ○○군청에 이첩하여 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판매하지고 않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7. 19.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소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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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XX. 6. 8. ○○경찰서장이 20XX. 5. 26. 20:14경 풍속업소 단속결과 청구인의 업소(상호명 ‘○○○노래방’)에서 ①청소년 유해업소인 청구인의 업소에 20XX. 3. 12.경부터 같은 년 5. 26.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②위 업소는 주류의 판매·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판매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자, 20XX.7.11. 청구인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에서「주류판매 또는 제공」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별표3]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 10일(20XX.7.29.~20XX.8.7.)의 처분을 하고, 20XX.7.18.과 20XX.2.21. 두 차례에 걸쳐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위 사건의 판결 확정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XX.2.22.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및 음비법 위반으로 20XX.11.28.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되어 20XX.12.21. 확정되었다고 회신하자, 피청구인은 20XX.3.6. 청구인이 20XX. 3. 12.경부터 같은 년 5.26.까지 자신의 업소에 청소년 김○○(당시 만 18세, 남)을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고용하였으므로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20XX.7. 말경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을 운영해 왔는데 종업원으로 고용할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 아니면 구할 수 없으므로 20XX. 3. 12.경에 김○○ 친구의 소개로 김○○을 고용할 것을 권하여 청구인은 위 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또한 대학 재학생임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줄 모르고 고용하였다.
나. 피청구인측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는바, 다. 청구인은 김○○이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는 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전에 고용되어 있던 김○○의 친구가 소개하였으므로 성년인 줄만 알았으며 또한 김○○은 남자로서 매춘행위나 영업소에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종업원으로 구내 청소 및 뒷정리 등 안정성 있는 일만 주로 할 따름인데 이에 대해 큰 유해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과하여 이에 응할 수 없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6.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징금 1,000만원의 부과처분은 500만원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