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민법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상 이혼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하여 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장기간 별거하였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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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2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의사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