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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민법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협의상 이혼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을 통하여 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장기간 별거하였더라도 자동이혼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 때 그 이혼 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합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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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2통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의사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교부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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