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Q1. 장기간 별거 중인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 장기간 별거를 하더라도 자동이혼이 되지는 않으며,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2. 협의이혼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 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수용증명서 1통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2통 Q4. 협의이혼시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날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후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Q5. 자녀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사항을 확인하므로 위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자녀의 양육, 친권에 관한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대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7.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