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이란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여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주의와 사실혼주의가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혼인신고인은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입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합니다.
제출서류
혼인신고서
1부
혼인당사자의
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하는 서면으로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인
첨부서류
- 혼인동의서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첨부
- 재판서(조정조서) 등본, 확정증명서(송달증명서)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경우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및 국적증명서면 : 외국인과
혼인하는 경우

당사자간
혼인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적령기에 달하여야 합니다. 남여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도 만 20세
미만이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님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금치산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친족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혼인 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이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 할 수 없습니다. (중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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