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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이란

사증이란 원래 의미로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서 국가 정책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고 있는 국가로 대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정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상담 및 업무의뢰
스텝1 무료상담신청, 스텝2 업무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비어 있음>차
  업무진행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