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음주량 및 사건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보통 60일이내, 늦어도 90일이내에 재결서(심리결과문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행정심판 대상
-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위법·부당한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벌금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기타 위법·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의 장단점
- 장점
①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②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③ 단심(單審)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④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 단점
①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②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01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
02 | 지방경찰청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 |
03 |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
04 |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제출 |
05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보통 2개월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심리 후 재결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