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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음주량 및 사건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한 후 보통 60일이내, 늦어도 90일이내에 재결서(심리결과문서)가 통지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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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상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위법·부당한 음주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뺑소니로 내몰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기타 위법·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절차
01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심판청구서 2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02 지방경찰청은 답변서를 첨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서와 답변서를 송부
03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로 우송
04 답변서를 받은 청구인은 1주일이내 보충서면 2부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필요시 제출
05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보통 2개월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 심리 후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의 장단점

장점
① 행정청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개인이 승소하였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②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되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③ 단심(單審)에 끝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고, 아울러 서면심리가 가능하여 불편을 덜어줍니다.
④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단점
① 행정심판을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이 많고, 전문가가 아니면 무엇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행정심판 을 제기해야 하는지 몰라 제기기간을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② 또한, 행정청의 고정관념 때문에 청구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 만큼의 법적, 논리적 대항이 필요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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