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단순음주 구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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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2. 13.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 2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침에 차를 쉽게 운전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담을 따라 약 150m - 200m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작년 7월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10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0년 이상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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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10.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 1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운전을 하면서 소매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 전날은 청구인이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직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으며, 그 후 슈퍼마켓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는 자정이 되어 가게문을 닫고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을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사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약 4년 동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5년 전에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물건의 납품 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몸이 불편하신 모친을 모시고 있으며,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10년 이상 성실하게 운전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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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8. 21.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에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친목계 모임에서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친구집에 초대받아 갔던 청구인의 노모(89세)가 급체로 토사광란을 일으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개인택시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차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화물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처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유방암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점,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하게 운전한 점,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안전운행과 교통질서확립에 앞장섰다며 홍성군수의 표창패를 2회 받은 점, 한국어린이재단과 충청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불우아동결연운동에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에도 앞장서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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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2. 9.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1. 19.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서림이라는 도서도매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이 건 적발 당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들과 최근 회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을 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7명이 나누어 마시고, 처와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기 위하여 술자리를 종료한 후 20XX. 12. 9. 21:22에 계산을 하고, 차를 빼서 약 50m 떨어진 찜질방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골목길로 우회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당시 적발 장소는 술을 마신 지점과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음주측정시간은 같은 날 21:37으로서 술을 마신지 15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잔류알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과다측정되었던 점, ○○서림의 영업부장으로서 각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일일 약 200~300km를 운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운전하여 왔던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19.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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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3. 2.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4. 11.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혼한 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전처가 있던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트럭을 한적한 곳에 주차하라고 하여 약 5미터 후진하다가 주차장내에 주차해둔 자동차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후미등을 파손하자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에 적발되었는 바, 주차장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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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3. 8.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보통]를 20XX. 4. 20.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군무원으로서, 이 사건 전일 동료 직원인 청구외 전○○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안내하면서 문상객들의 권유로 소주 5잔과 맥주 5잔 가량을 마신 후 청구인과 가까운 곳에 사는 청구외 이○○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키고 청구인의 집 근처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번지 소재 골목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 청구외 서○○가 대리운전요금에 불만을 품고 차를 주차장 입구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고 떠나는 바람에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똑바로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을 후진 운전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차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보니 청구인 차량의 전방 유리가 파손되었고, 그 때 유리를 파손하고 도망치는 대리운전기사 위 서○○를 발견하고 따라가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서○○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 및 사고전력이 없다는 점, 이 건 음주운전은 비양심적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약 2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직장이 경상남도 김해시인 관계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20.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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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8.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서 ○○유통이라는 상호의 음료 및 다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음류 등을 납품업체에 배달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4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bar"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일행(4명) 중 1명과 함께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하고 위 술집의 대리운전자(청구외 최○○)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같은 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 bar"로 이동하였다.
나. 위 술집(○○bar)에서 술을 마신 후 유통업을 하는 친구인 청구외 염○○(청구인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아니함)를 불러 같은 구 암사동 소재 청구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으나, 위 염○○는 맥주를 한 잔 마셨기 때문에 청구인의 집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앞 골목까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한 뒤에 귀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대리운전자를 구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약 5m정도를 이동한 후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라. 당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인 청구외 이○○가 자신이 처음부터 지켜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등의 항의를 단속 경찰관에게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운전하였던 청구외 최○○과 염○○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리운전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처음부터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찰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경찰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하여 약 5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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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2. 13. 혈중알코올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겁이 나서 60cm 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치가 0.423%로 나왔으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너무 과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감정을 의뢰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과 조서작성 경찰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적발시로부터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고 이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추정되었는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 혈액측정수치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28. 청구인에게 한 20XX. 4. 14.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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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4. 20.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4. 20.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XX. 6. 1.~ 20XX. 9. 9.)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내려가 형님과 9:00경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오후 내내 잠을 잔 후 다음 날 출근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다가 같은 날 20:20경 황촌리를 출발하여 20:45경 팔봉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을 한 결과 0.047%로 판정되어 계속 운전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21:41경 서산IC 입구에서 고속도로 순찰경찰관에게 재차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5%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최초의 음주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으로 판정되어 계속하여 운전한 점, 최초 음주측정 결과와 두 번째 음주측정 결과가 서로 달라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청구인은 채혈측정 방법을 몰랐으며 경찰관이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면 당연히 채혈을 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재를 구입하여 기계제작을 지원하는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XX. 6. 1.~ 20XX. 9. 9.)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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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2. 19.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4. 17.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북제주군 ○○읍연합청년회 이사회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리 이장을 만나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측정수치가 0.127%가 나왔고 이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나왔는데 이 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더라도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8% 밖에 나올 수 없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를 기초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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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1. 5.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28.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 3잔을 마시던 중 집으로부터 사건 다음날 사촌동생의 수능시험이 있으니 찹쌀떡을 사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청구인이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공로로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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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8.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0. 8.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자동차주식회사 경기서부지역사업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처가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라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119구급차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후 뇌출혈로 20XX. 8. 29. 수술을 하였으나 20XX. 9. 1. 사망하였던 바,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안전운전시민연합과 ○○자동차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담당자로 자원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음주 구제사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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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7. 1.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7. 24.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대학생이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이○○을 남자 2명(청구외 박○○ 및 최○○)이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도 차에 타게 됐으며, 이에 위 남자들은 청구인과 위 이○○의 의사에 반하여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청구인과 위 이○○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위 박○○ 등이 말을 듣지 않자 위 박○○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꺾어 운전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박○○가 도로 한 쪽에 차를 정차하게 되었으며, 이 때 청구인이 일단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박○○ 등에게 거짓말로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이 운전하면 따라가겠다고 하여 위 박○○ 등이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였고, 이에 운전대를 잡게 된 청구인은 스키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옆길로 약 100m정도를 운전하여 빠져나간 후 재빨리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납치될 뻔한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되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7.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