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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단순음주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2. 13.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 2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침에 차를 쉽게 운전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담을 따라 약 150m - 200m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작년 7월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10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0년 이상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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