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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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구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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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8. 11.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번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이 운전하던 화물 트럭과 개인택시 운전사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간에 충격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교통상황이나 주변상황을 볼 때 도주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을 알고 나서는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와 사고보상에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9.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뺑소니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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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1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1. 27.자로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 조립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소재 ○○아파트에 부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러 갔다가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가 찬 공이 청구인의 차량 밑으로 들어오기에 급히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빠른 속도로 공을 쫓아오다 청구인의 차량에 가볍게 충돌하였다.
나. 청구인이 즉시 차에서 내린 후 상태를 물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살펴보니 피해자의 귀 뒤쪽에 가볍게 긁힌 상처가 있어 피해차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다.
다. ○○병원에서 의사가 피해자에게 “아픈 데가 없느냐? 구역질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의사가 혹시 모르니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주사를 맞히고 약을 지어준 후 청구인이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발하러 가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서 현장에서 떠났는 바, 청구인은 사고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한 점, 피해자가 이발하러 간다고 하여 청구인이 내가 매일 이 아파트에 들어오니 혹시 이상이 있거든 말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청구인이 매일 위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경비원들도 알고 있었던 점, 병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주었던 점(연결은 되지 않았음),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도주의 의사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부모도 사고가 경미하여 신고할 의사가 없었으나 혹시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구인의 연락처나 알려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알아내어 경찰서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문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마지못해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하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미안해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의 정황도 청구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차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뛰어와 부딪힌 점, 청구인은 가내공업으로 직원 8명을 두고 자동차부품 조립업을 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혼자서 영업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매일 부업을 맡기고 완성된 물건을 찾아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1.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뺑소니 구제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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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2. 10.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2.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20XX. 3. 26.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소재 한재로터리 교차로상에서 청구외 서○○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사고발생 후 교통방해를 염려하여 교차로를 빠져나와서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을 찾아 보았으나 상대방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장소를 떠났던 점, 청구인은 당시 급한 볼일이 있어서 직접 경찰서에 신고를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동생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인은 여수소방서 ○○소방파출소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을 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구조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2.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3. 26.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뺑소니 구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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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6. 1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8. 10.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직장인 ○○화학연구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 한울아파트 앞 편도 구분 없는 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청구외 이○○(26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가 청구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크게 놀란 나머지 경적을 울렸던 바, 위 마티즈 승용차가 30~40미터 정도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이에 청구인이 마티즈 승용차 왼쪽으로 운전해가서 "젊은 놈이 그 따위로 운전하느냐"라고 한마디 하고 난 후 하나아파트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이○○이 급출발하여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며 청구인이 느끼기 어려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아파트 입구에서 차를 멈추고 둘이 내려 말다툼을 하다가 청구인은 동네사람들 앞에서 젊은이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 탑승하였고 이 때 이○○은 사진기를 꺼내와 5분 이상 동안 청구인의 차량을 촬영한 후 전치 2주의 인적 피해(경추염좌)와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청구인과 이○○의 다툼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 등과 같이 접촉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림(별첨) A 지점에서의 끼어들기에 관하여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과 청구인이 한 반말에 대한 보복적인 욕설만 하는 등의 감정싸움이었던 점, 이 건 사고 당시 청구인은 이○○이 운전을 방해하는 보복행위로 인하여 매우 당황하고 흥분하여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이 5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고 외관상 아무런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1984년 ○○화학연구원에 입사하여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촉매를 개발하고 있는 박사급연구원으로서 19년 동안 한 직장에 재직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8.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8.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뺑소니 구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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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해 견인작업을 할 당시에도 사고현장에 있었고,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그 후배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을 하였다.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졌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화를 걸기 위해 사고현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46m 정도 벗어난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27. 청구인에게 한 20XX. 12. 2.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뺑소니 구제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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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7.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2. 5.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강원도 ○○시 ○○동 소재 ○○예술관 앞 ○○대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사고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사고 시각은 퇴근시간 무렵이었고 사고 장소의 근처의 노면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기에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 장소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었던 점, 피해자는 청구인이 도망을 가기에 자신이 뒤쫓아 가서 청구인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 주변 도로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도주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를 잡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청구인의 처는 청구인이 교육공무원의 신분이어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는 합의 이후에 청구인을 뺑소니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건 사고는 피해차량은 11만 2,0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청구인 측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는 별도로 800만원의 보험금을 더 받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