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중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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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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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XX. 3. 10.~ 20XX. 6. 7.) 중이던 20XX. 4. 1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7. 5.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20XX. 2. 22.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은 폐차처리한 후 동료 직원의 승용차에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청구외 최○○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편도 4차선의 도로상에서 차량을 방치한 채 다투게 되어 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약 10미터 운전하였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약 10미터 운전한 것인 점, 자동차정비기술자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무면허 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7.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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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4. 14. 운전면허정지기간(20XX. 4. 11.~ 20XX. 7. 19.)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5.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6. 28.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20XX. 2. 26. 가족들과 보령으로 휴가를 갔다가 소주 2잔 가량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나 만성신부전증으로 고생하던 청구인의 부친이 몸이 안좋은 것 같아 서둘러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20XX. 4. 11. 인터넷으로 면허증유무를 확인한 결과 면허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서 안심하고 20XX. 4. 14. 부친의 약을 사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를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적발 다음날인 20XX. 4. 15. 비로소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를 받은 점, 투병생활을 하는 청구인의 부친을 종종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5.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6.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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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이던 20XX. 3. 26.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4.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0. 5. 5.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20XX. 11. 1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그 정지기간중이던 이 건 당일 아내와 함께 인천에 거주하는 부모님을 찾아뵌 후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동네 근처에 있는 미술관에 잠시 외출하고 돌아오는 도중 새로 생긴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아주머니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내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청구인의 아내가 운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기독병원으로 향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내는 수원에서 자라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인천지리를 잘 알지 못한 데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극도로 당황하여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간씩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다. 이 때에는 골목길에서 교통량이 많은 대로로 진입하기 직전이라 청구인은 제2의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웠고, 피해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운전면허정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아내가 약 1km 운전한 후인 경인고속도로 인천종점 골목에서부터 인천기독병원까지 약 2-3km를 청구인이 운전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곧바로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사고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환자이송 도중에 운전을 하였음이 밝혀져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2개월 전 수술하였던 무릎부위를 충격당하였다고 하면서 통증이 매우 심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환자의 응급수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아내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져 지나치게 서행을 하고, 제대로 직선주행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가 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만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사고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은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지나가는 택시나 119구급대를 불러 환자를 이송하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하여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설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후 환자이송 도중에 아내가 운전불능상태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오히려 응급환자의 이송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 생겨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조치였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4.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5. 5.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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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XX. 8. 24. ~20XX. 10. 2.)중이던 20XX. 9. 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범칙금관련 우편물을 몇 차례 받았지만 통상 의례적인 것으로 알고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회사에서 자동차 매매 및 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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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6. 30.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0. 1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범칙금을 낸 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정지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24.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