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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중 운전

정기간중 운전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XX. 3. 10.~ 20XX. 6. 7.) 중이던 20XX. 4. 11.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6.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7. 5.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20XX. 2. 22.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은 폐차처리한 후 동료 직원의 승용차에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청구외 최○○가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편도 4차선의 도로상에서 차량을 방치한 채 다투게 되어 심한 교통체증을 야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최○○의 차량을 도로변으로 약 10미터 운전하였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약 10미터 운전한 것인 점, 자동차정비기술자인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무면허 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7. 5.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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