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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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구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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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1. 12.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2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적발당일 울산에 계시는 형님을 만나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미한 물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5%로 판정되었으나, 며칠 뒤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다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이 건 당시의 음주측정은 사고당시로부터 1시간 반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고조사 당시의 담당경찰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5%이므로 운전면허정지 대상이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알고 귀가하였으나 나중에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것을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7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처와 3남매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자녀들 통학과 농작물 재배 및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청구인은 그 동안 청년회장ㆍ청소년선도위원ㆍ새마을지도자ㆍ마을이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베푸는 등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음주사고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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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6. 13.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7.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XX. 7. 24.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후배와 낚시를 하다가 옆자리의 아저씨가 권해준 소주를 종이컵으로 1잔 마신 후 낚시 미끼로 사용할 찰흙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여주읍 ○○자전거 앞 노상에서 후진을 하던 중 위 ○○자전거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청구인의 차량 뒤 범퍼로 부딪치자 여러대의 자전거가 넘어져 상점주인과 보상액을 협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1%로 측정되어 100일 운전면허정지라고 하여 임시면허증을 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사고 당시 부근에 있던 아주머니가 자전거 넘어지는 소리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사고 당시 아주머니는 보지도 못하였고, 직접적인 충돌도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돼 처와 2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호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7. 24.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음주사고 구제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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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3. 31.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4.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사고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95분이 지나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0.014%이므로 음주운전은 아니며 중앙선침범과 인적피해 벌점을 합쳐 60점의 벌점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청구인은 2주가 지나서야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0.053%를 적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는바,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4. 25. 청구인에게 한 20XX. 5. 26.자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음주사고 구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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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25.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사건당시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히터를 틀고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아니하였던 점, 당시 기어가 중립인 상태였고 내리막길에 있던 차량이 앞으로 굴러가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하게 된 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청구인이 수면 중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을 깨워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5.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음주사고 구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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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1. 2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65일(20XX. 2. 5.~ 20XX. 4. 10.)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영구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7중 충돌사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주차량을 검거한 경우에는 4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93년도에 예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치고 도망가는 봉고차 운전자를 가로막은 뒤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사고도주자를 검거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문으로도 알 수 있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실직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5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음주사고 구제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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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9. 4. 혈중알콜농도 0.19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0.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1. 11. 4.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종합건설에 근무하던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로부터 술 한 잔 하자는 전화연락을 받고 23:00경 위 이○○이 기다리는 술집으로 갔으나 그 자리에는 위 이○○ 외에 안면이 없는 청구외 김○○ 등이 함께 있었으며, 술 자리가 끝난 후 위 김○○가 자신의 자동차로 청구인을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김○○의 자동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위 김○○는 한적한 곳에 이르러 청구인을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위 김○○를 피하기 위해 두 번이나 자동차에서 뛰어 내렸으나 그 때마다 위 김○○에게 붙잡혀 얼굴 등에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마침 위 김○○의 자동차가 운전부주의로 논두렁에 빠진 것을 기회로 삼아 위 김○○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를 빼는 과정에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김○○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1. 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