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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불응 구제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19.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를 20XX. 1. 13.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직장동료인 청구외 이○○, 최○○과 함께 언양시장내의 횟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이○○이 운전하는 울산 ○○다 67○○호 씨에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동 차량을 뒤따라 오던 위 최○○이 운전(술을 마신 상태)하던 울산○○너 99○○호 승용차가 위 이○○의 차량과 위 최○○의 차량 중간에서 달리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포터 소형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김○○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후 청구인은 운전자 이○○과 같이 차에서 내려 김○○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입에서 약간의 술냄새가 나자 위 김○○이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운전자라고 신고함으로써 위 이○○이 나중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음에도 위 이○○과 청구인은 같이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언양파출소에 연행된 청구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작정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위 김○○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뒤 경찰의 1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이○○, 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경찰에서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사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인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까지 병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
피청구인이 20XX.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13.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음주측정불응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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