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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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구제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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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3. 5.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사건 전날 조부모의 제사를 모시며 음복주로 막걸리 3잔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사건 당일 04:20경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줄알콜농도 0.088%)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모범이 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3.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벌점초과 구제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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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1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9. 27.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20XX. 9. 7. 고속도로버스전용차선위반이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 영문도 몰라 불광3동 파출소에 가서 물었더니 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으니 차주가 스티커를 발부받아도 된다고 하기에 차주의 책임을 느끼고 아들을 따끔하게 혼낸 후 벌금 6만원을 은행에 납부하였고, 20XX. 9. 27. 해병전우들을 만나 기쁜 마음에 청하 한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 위반조서를 쓰게 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최소되었는 바, 경찰에 협조봉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최소되면 지방출장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고통이 생기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법의 댓가로 벌금은 기꺼이 내겠으니 저의 아들 대신 발부받은 스티커로 인한 벌점 30점을 선처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9. 2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벌점초과 구제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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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1.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전공" 이란 회사를 1978년부터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후 ○○건설(주)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14:00경 친구들과 인근에 있는 산에 가서 버섯을 따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귀가한 후 19:40경 청구인의 딸 및 조카들과 호떡을 사기위하여 운전하던중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화성금속 앞 소방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는데, 청구외 문○○이 운전하는 경남 ○○나 ○○○○호 르망 승용차가 뒤에서 충격하여 물적피해 및 청구인의 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0%)으로 벌점 100점을 부여받아 청구인이 이전에 받은 벌점 30점을 합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최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5시간이 지나 술이 깬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한 점, 청구인이 월셋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음주수치가 0.046%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으로 소급하면 음주수치가 0.060%라고 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벌점초과 구제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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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20XX. 2. 22.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가. 청구인은 개별용달 운전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06:35경 화물운송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은행 앞 편도 3차선의 교차로상을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부천북부역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약 20~30㎞운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때문에 교차로상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청구외 고 송○○(당시 76세, 여, 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인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20XX. 11. 17. 교통사고(중상 1명)로 인한 벌점 25점과 합산되어 총 125점이 됨에 따라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상을 무단횡단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조사 담당경찰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벌점을 감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청구인은 개별용달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늦은 나이(45세)에 결혼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2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 이외에는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2. 22.자 제1종 대형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벌점초과 구제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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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5. 30.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6.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8. 2.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승용차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자정에 전주를 출발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도중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신평마을 앞 커브길에서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빗길에 핸들을 꺽지 못하여 전신주와 주택의 담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안전운전의무위반, 음주운전 및 물피야기 도주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사고 후 당황하고 발목이 핸들지지대에 부딪혀 통증이 와서 차에 잠시 앉아 있다가 LG화재 보험회사의 담당자인 청구외 김○○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새벽 시간이라 연락이 안된 점,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이 안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인피사고가 아닌 물피사고라 날이 밝으면 처리하기 위해 차를 그대로 두고(차 앞 유리에는 청구인의 연락처가 적힌 주차쿠션이 있음) 비를 맞으며 숙소로 걸어가던 중 회사동료인 청구외 김○○과 연락이 되어 위 김○○의 차를 타고 다친 발목이 아파 병원으로 가 치료받은 점, 청구인이 병원에서 접수를 마치고 있는데 경찰관이 사고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게 된 점, 청구인은 특별한 기술없이 건설회사 현장에서 임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6.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8. 2.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벌점초과 구제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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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이 20XX. 10. 17.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2. 20.자로 취소하였다 청구인주장
(요약)청구인은 이 건 당일 사돈의 장례식에 문상을 가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이 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피해자들은 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6~11일만에 진료를 모두 마쳤고, 이 건 사고는 청구외 최○○이 앞에 있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후에 청구인이 위 최○○의 차량을 추돌하게 되어 위 최○○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위 김○○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위 최○○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벌점부과에 있어서 벌점을 각각 50%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벌점 모두를 청구인에게 부과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원회의결
(요약)피청구인이 20XX.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