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이른바 '생계형 구제제도'로써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한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이내에 심의를 하여 가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한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출국, 장기입원 등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격사유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중
①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①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③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우 -
감경기준
-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
이의신청 절차
01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
02 | 이의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실사 진행 |
03 | 이의신청서 접수후 보통 60일이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04 |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문서 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