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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이른바 '생계형 구제제도'로써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이내에 심의를 하여 가부가 결정됩니다.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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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또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③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정기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① 출국, 장기입원 등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결격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은 사람'
① 혈중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한 경우
②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⑤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① 과거 5년이내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경우
②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 전력이 있는 경우
③ 과거 5년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④ 과거 5년이내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받은 경우

감경기준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절차
01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
02 이의신청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실사 진행
03 이의신청서 접수후 보통 60일이내 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4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문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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