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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중국 국제혼인이란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으로, 한국과 중국 당사자의 본국법에 준해서 혼인신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와 중국에서 먼저하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결혼이민(F-6)사증이나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혼인 후 중국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파출소에서 호적정리만 하므로 결혼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상담신청 및 업무의뢰

업무진행 절차

업무진행절차
01 무료상담
먼저 상담을 통해 혼인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혼인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예: 불법체류, 비자변경, 소득제한, 해외거주, 임신중 등등)
02 업무의뢰 및 사실관계 작성
의뢰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03 관련서류 발급 및 공증/인증 대행
혼인신고에 필요한 한국인 서류를 발급하고, 인적사항 등을 파악합니다.
중국인의 필요서류에 대해 공증/인증을 대행합니다.
 - 미(재)혼 공증서 (외교부인증)
   :
 - 친족관계 공증서 (외교부인증)
   :
   ※ 혼인신고시 부모의 인적사항이 기록되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요구하는 관서가 있습니다.
 - 국적공증서 (외교부인증) 또는 여권 원본
   :
04 한국 혼인신고 대행
중국인 서류 번역 및 한국인 서류를 준비 후, 혼인당사자를 대리하여 행정사가 직접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대행합니다.
05 결혼 공증/인증 대행
혼인신고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중문으로 번역/공증하고, 한국 외교부 인증과 중국영사관 인증을 대행합니다.
06 중국 혼인신고
공증/ 인증된 서류를 가지고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파출소에서 호구부에 기혼으로 수정합니다.
07 결혼이민(F-6)사증 서류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야 결혼이민(F-6)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출입국사무소 또는 각각의 재외공관에 따라 절차 및 준비서류가 다르며, 사증불허시 수개월간 재접수가 불가하므로, 전문행정사와 상담 후 준비바랍니다.
08 입국 후 외국인등록
비자발급 후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외국인등록 후 부모님 초청 가능, 국적취득 후에는 형제, 자매 등 친·인척까지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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