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증/인증 우리행정사는 국가공인된 전문행정사가 서류발급/ 번역/ 공증/ 외교부인증/ 영사인증과 각종 신고처리까지 국제행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영사인증 중국에서 한국내의 서류를 요구시 관련서류를 중문으로 번역/공증 후 한국 외교부에서 확인을 받고, 한국내 중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중국에서 인정하는 외국문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진행 절차 상담 및 업무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