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
혼인귀화(혼인유지/혼인단절) 요건
- 일반적 요건(혼인유지/혼인단절 공통)
- 추가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혼인유지 |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혼인단절 | 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②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위 혼인유지 추가요건의 기간을 충족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