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5년)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적법하게 5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