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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귀화

특별귀화(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요건

일반적 요건
① 품행이 단정할 것
②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추가요건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①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②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③ 98.06.13이전 부계혈통주의 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④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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