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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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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12. 13.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 23.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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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일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버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아침에 차를 쉽게 운전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파트
담을 따라 약 150m - 200m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작년 7월에 산업재해를
당하여 10분 이상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10년 이상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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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일하던 자로서,
1992. 8.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2. 13. 23: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인천 ○○노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번지 ○○식당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20XX. 12. 14. 00:17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최종적인 혈중알콜농도가 0.123%(0.117+0.008×45/6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은 20XX. 7.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 11등급을 받은
사실, 피청구인이 20XX. 1. 29. 발송한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20XX. 2. 4. 청구인의
처인 ○○○이 수령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약 10년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청구인의 장애로 운전면허가 이동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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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1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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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10. 10.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2.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 13.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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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운전을 하면서 소매상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 전날은 청구인이 거래하던 거래처에서
직원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으며, 그 후 슈퍼마켓에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는 자정이 되어 가게문을 닫고서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김○○을 그의 집에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조사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약 4년 동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5년 전에 유통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물건의
납품 등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몸이 불편하신 모친을 모시고 있으며,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는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10년 이상 성실하게 운전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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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할인마트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5.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0. 10. 02:25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구
○○○○호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제2군사령부 후문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7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도매업(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물품의
운송과 배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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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9.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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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8. 21.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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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에서 레미콘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친목계 모임에서
소주 3잔과 맥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친구집에 초대받아 갔던 청구인의
노모(89세)가 급체로 토사광란을 일으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개인택시 사무실에 연락을 하였으나
차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화물차로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처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고 유방암진단을 받았으나 수술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점, 모친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하게 운전한 점,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안전운행과 교통질서확립에 앞장섰다며 홍성군수의 표창패를
2회 받은 점, 한국어린이재단과 충청남도에서 펼치고 있는 불우아동결연운동에 참여하는 등 이웃사랑에도
앞장서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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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자로서,
1971.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8. 21. 20: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충남 ○○가 ○○○○호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암리 소재 소암삼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 동안 2회의 교통사고 외에는 별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충남 홍성군 광천읍 ○○리 소재 ○○의원에서 발급한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노모가 사건 당일 고열 및 급성복통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노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되면 노모와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처 및 두 자녀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운전질서확립 및 안전운행을
하였다고 2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불우아동결연운동에 후원자로 참여한 선행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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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 19.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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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12. 9.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XX. 1. 19.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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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서림이라는 도서도매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이 건 적발 당일 같이 근무하는
직원 및 거래처 관계자들과 최근 회사의 어려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저녁식사를 겸한 회식을 하면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7명이 나누어 마시고, 처와 아이들과 함께 찜질방에 가기 위하여 술자리를
종료한 후 20XX. 12. 9. 21:22에 계산을 하고, 차를 빼서 약 50m 떨어진 찜질방의
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골목길로 우회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당시 적발 장소는 술을 마신 지점과 약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 음주측정시간은 같은 날 21:37으로서 술을 마신지 15분 밖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잔류알콜로 인하여 음주수치가 과다측정되었던 점, ○○서림의 영업부장으로서 각 지역의 학교를
다니며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일일 약 200~300km를 운전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의 전력 없이 운전하여 왔던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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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서적인 ○○서림의 유통영업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4. 12.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30. 고속도로갓길통행·벌점 30점)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12. 9.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숙부 소유의 인천 ○○가 ○○○○호 산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번지
○○○○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측정일시는
“20XX. 12. 9. 21:37”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측정전조치란중 음주후 20분경과여부 및 조치란에 “약 30분 정도”로, 음주운전거리란에 “약
50미터”로, 적발당시정황란에 언행상태·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발되기 전 20XX. 12.
9. 21:00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소주 2잔과 맥주 1잔을 먹었고, 음주측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 청구인 및 청구외 김○○ 등 6인이 연명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과 함께 계산 직전까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카드국내거래승인조회결과에 의하면, 12. 9. 21:22 가맹점인 ○○○○에서
○○서림카드(번호 : 9430-2530-○○○○-○○○○)로 결재한 137,000원의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매출전표에는 거래일시는 불명확하며, 서명란에는 “○○서림”으로
서명되어 있는 사실, 위 ○○○○의 대표인 청구외 김○○인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외 6명이 소주 3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콜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콜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콜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음주자의 입 속 알콜이 완전히 소거되는데 약 20분이
소요됨을 전제로 1996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취운전단속처리및음주측정기사용관리지침 제6조제2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상 최종음주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음주종료시로부터 경과된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카드국내거래승인조회결과에 기재된
거래승인시간에서 음주측정시점까지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적발당시정황란에
언행상태·보행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되어 있어 음주종료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다면 불과 몇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단속경찰관으로서는 위 관리지침에 따라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는 등으로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음주수치가 과다하게 측정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측정 당시 음주정도가 위 운전면허취소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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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1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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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3. 2.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4. 11.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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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혼한 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함께 술을 마시고 전처가 있던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누군가가 트럭을 한적한 곳에 주차하라고 하여 약 5미터
후진하다가 주차장내에 주차해둔 자동차의 좌측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후미등을 파손하자 피해차량 차주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에 적발되었는 바, 주차장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점,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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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운전을 하던 자로서, 1992. 3.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96. 7.
15. 경상2인, 1997. 3. 18. 사망1인, 1999. 10. 11. 물적피해)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9. 신호또는지시에따를의무위반, 2001. 5. 14. 좌석안전띠미착용,
2001. 12. 20. 보호장구미착용, 2001. 12. 22, 끼어들기금지위반, 2002.
1. 23. 짙은썬팅,불법부착장치차운전, 2002. 6. 18. 보호장구미착용, 2003. 2.
24. 보호장구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3. 2.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시번호 옥천 ○○○○호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소재 유황오리집 주차장내에서 후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 소유의 경기 ○○가 ○○○○호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미부위를
청구인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 차량에 248,14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 동 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나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음주운전 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소재 유황오리집 주차장)는 주변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당해 주차장은
유황오리집만을 위한 장소이며 2차로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로서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가 있었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인이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는 없었고, 유황오리집 주인에 의하면, 손님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출입하다 발견될
경우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운전한 주차장은 음식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담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차장을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동법 제2조제19호 및 동법 제41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취 중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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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20.자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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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3. 8.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보통]를
20XX. 4. 20.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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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군무원으로서, 이 사건 전일 동료 직원인 청구외 전○○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안내하면서 문상객들의 권유로 소주 5잔과 맥주 5잔 가량을 마신 후 청구인과 가까운 곳에 사는 청구외
이○○와 함께 대리운전을 시키고 청구인의 집 근처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번지 소재 골목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 청구외 서○○가 대리운전요금에 불만을 품고 차를 주차장 입구에
비스듬히 주차해 놓고 떠나는 바람에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똑바로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가량을 후진 운전하게 되었고, 이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차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 청구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보니 청구인 차량의 전방 유리가 파손되었고, 그 때 유리를 파손하고 도망치는 대리운전기사
위 서○○를 발견하고 따라가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위 서○○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에게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이래 음주운전 및 사고전력이 없다는 점, 이 건 음주운전은 비양심적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약 2m 가량을 운전하게 되었던 점, 직장이 경상남도 김해시인
관계로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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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군무원으로서, 1979. 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26. 제한속도 위반, 2001. 6. 9.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1. 11. 12.
제한속도 위반, 2003. 3. 1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부산동래경찰서의 범죄인지 보고에 의하면, 청구외 서○○는 20XX. 3. 8. 00:4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소재 부산의료원에서부터 술에 취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산 ○○노 ○○○○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청구인이 대리운전요금으로 10,000원을 주자 적다며 조금 더 달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5,000원만을 더 주어, 위 서○○가 5,000원만 더 달라고 하는데도 청구인이
주지 않기에, 받은 돈 15,000원을 차량 안에 집어 던졌고, 이후 청구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이 돌을 주워 청구인의 차량 앞 유리(250,000원 상당)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청구인은 20XX. 3. 8. 00:55경 0.135%(20XX. 3. 8. 02:32경 측정한
수치임)의 주취 상태에서 위 서○○가 대리운전하여 온 청구인 소유의 부산 ○○노 ○○○○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수퍼 건너편 막힌 골목길에서 정확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를 후진운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시킬 당시 동승한 청구외 이○○ 및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이
차량을 평소 주차하는 장소 부근에 사는 청구외 김○○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XX.
3. 7. 육군정비창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청구외 전○○이 부친상을 당하여 문상하는 자리에서
술을 몇 잔 마셨고, 당일 23:30경 문상을 마친 후 집 근처에 사는 위 이○○와 함께 청구인
소유의 부산 ○○노 ○○○○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약 3㎞ 정도의 거리를 대리운전 시켜 평소
주차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번지 소재 골목길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이 제시한 15,000원의 대리운전요금이 적다며 마무리 주차를 하지 않고 내려, 할 수
없이 청구인이 약 2m 정도를 후진하여 골목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이후 각자의 집으로 가기
위해 반대편 골목길로 가고 있는데 차유리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청구인과 위 이○○가 골목 주차장으로
뛰어 가보니 청구인의 차량 전방 유리가 부서져 있었고, 청구인과 위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대로 쪽으로 뒤따라가 대리운전기사를 붙잡아 부근 파출소로 데리고 갔으며, 파출소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3. 8.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노 ○○○○호 트라제 XG 승합차량을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소재 ○○수퍼 건너편 막힌 골목길에 주차시키기 위해 2m 정도를 후진한 사실, 위 서○○의 차량
유리 파손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낙민파출소에서 20XX. 3.
8. 02:3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재직증명서 및 육군 제3정비창장 대령 청구외 양○○의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11.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XX. 3. 26. 현재 육군 제7808부대에서 5급으로
재직하고 있고, 정비기량이 우수한 기능장 보유자이며, 청구인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경상남도 진해시까지 약 57㎞의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24년 3개월간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대리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잘못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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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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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8. 22. 혈중알콜농도 0.24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0.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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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서 ○○유통이라는 상호의 음료 및 다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음류 등을 납품업체에 배달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거래처 사람들(4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bar"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에 일행(4명) 중 1명과 함께 술을 한 잔 더하기로 하고 위 술집의 대리운전자(청구외 최○○)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같은 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 bar"로 이동하였다.
나. 위 술집(○○bar)에서 술을 마신 후 유통업을 하는 친구인 청구외 염○○(청구인과
같이 술을 마시지 아니함)를 불러 같은 구 암사동 소재 청구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부탁하였으나,
위 염○○는 맥주를 한 잔 마셨기 때문에 청구인의 집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앞
골목까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한 뒤에 귀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대리운전자를 구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하여 약 5m정도를 이동한 후 다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라. 당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행인인 청구외 이○○가 자신이 처음부터 지켜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등의 항의를 단속 경찰관에게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운전하였던 청구외 최○○과 염○○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리운전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는 처음부터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순찰을 하던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경찰의 업무에 협조하기 위하여 약 5m를
이동한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운전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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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2. 7.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8. 22. 02: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 ○○고
○○○○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4동 ○○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3: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천호 4파출소 소속 순경 황○○의 20XX. 8. 22.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위 황○○이
이 사건 당일 01:00 ~03:00경 112순찰차근무 중인 동일 02:2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 4동 ○○번지 앞 노상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서울○○고 ○○○○호 산타페 차량이 큰도로로
진행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 싸이렌과 마이크를 이용하여 차량을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약 10초간
운행하지 않고 있어, 위 황○○이 하차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위 차량이 서울 강동구 암사동
방면으로 약 10m를 운행한 후에 정지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왜 차량진행을 방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확인한 바, 청구인은 음주사실은 인정하지만
순찰차가 진행하라고 하여 진행하였을 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의 20XX. 2. 6.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되고 음주수치도 높으나, 초범이고 또한 적발장소까지 청구외 염○○가 운전하고 와
정차시킨 후 잠을 자다가 순찰차가 빼라고 하여, 10여미터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제3단독)의 20XX. 1. 30.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XX.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간(취소처분일로부터 변경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결정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를 취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1개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교통소통을 위하여 약 10m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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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28. 청구인에게 한 20XX. 4. 14.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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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2. 13. 혈중알코올농도 0.4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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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강압적으로 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겁이 나서 60cm 정도 움직인 것에 불과하고, 호흡측정치가 0.423%로 나왔으나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이
측정수치가 너무 과도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다시 감정을 의뢰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측정을 담당한 경찰관과
조서작성 경찰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적발시로부터 3시간 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고 이 수치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추정되었는바,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고지도 없었고, 혈액측정수치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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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6.
10.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2. 1. 제한속도 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2. 13. 03:1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술집에서
나와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함께 있던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던 중 청구인의 자동차
앞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등 3명이 협박조로 청구인의 자동차를 이동시키라고 하여 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겁이 나서 하는 수 없이 자동차를 60cm 정도 이동시키게 되었다.
(나) 자동차를 60cm 정도 이동시켰을 때 상기 3명이 청구인의 자동차가 자기들의 자동차를
접촉하였다며 합의를 보자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다가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뒤,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가 경미하여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다)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4:00경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은 호흡측정기의 불대 한 쪽 끝을 손가락으로 막은 뒤 한꺼번에 숨이 몰아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몹시 고통스러웠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423%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었다고 하였으나 혈액을 채취하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다.
(라) 서울관악경찰서에 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서 작성 경찰관이 호흡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는데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청구인이 그때서야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단속 경찰관과 조서 작성 경찰관 사이에 30분 이상 큰 다툼이 있었으며, 그 시간
동안 청구인과 여자 친구는 추운 조사실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다.
(마) 결국 같은 날 07:4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27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22%로 추정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시간이 30분을 경과한 채혈결과는 보강증거로만 활용한다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최초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수치인 0.423%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20XX.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맥주 한 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남’으로, 보행상태는 ‘양호’로, 운전자
혈색은 ‘안면홍조, 눈동자 충혈’로, 운전자의 의견진술은 ‘30cm를 두고 주차된 앞차에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험상궂은 사람이 내려와 강압적으로 차를 움직이라 하여 불과 60cm도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을 부른다는 등으로 윽박지르던 중 경찰이 오자 자취를 감추었고, 전혀 운전할 생각이 없던
본인이 단속에 걸린바, 이의를 신청하며 끝까지 저의 무죄를 밝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진술을 기재하는 자세와 글자에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는 등 만취자로서의 통상적인 행동은
없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맥주 한병과 소주 약 반병으로 되어
있고,사후의 혈액측정에 의한 추정 음주수치가 0.122%인 점,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조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취정황이 음주수치 0.423%의 주취상태에서는 보통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호흡측정치인 0.423%가 실제 음주량보다 과다측정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사후의
혈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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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XX. 6. 1.~ 20XX.
9. 9.)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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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4. 20.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4. 20.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XX. 6. 1.~ 20XX. 9. 9.)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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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내려가 형님과 9:00경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오후 내내 잠을 잔 후 다음 날 출근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다가 같은 날 20:20경
황촌리를 출발하여 20:45경 팔봉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을 한 결과 0.047%로
판정되어 계속 운전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21:41경 서산IC 입구에서 고속도로 순찰경찰관에게 재차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5%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최초의 음주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으로 판정되어 계속하여 운전한 점, 최초 음주측정 결과와 두 번째 음주측정 결과가 서로
달라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청구인은 채혈측정 방법을 몰랐으며 경찰관이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면 당연히 채혈을 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재를 구입하여
기계제작을 지원하는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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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1) 위반사항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9.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5. 28. 통행구분위반, 2000. 3. 26. 제한속도위반, 2001. 9. 19.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1. 10. 23.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2. 4. 3. 통행구분위반, 2002.
8. 19. 짙은 썬팅.불법부착차 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 4. 20. 2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진성테크템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거 ○○○○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소재 어송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판정되어 훈방조치된 후 같은 날 21:41경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소재 서산IC
입구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재차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는 있으나 청구인이 첫 번째 음주측정
보다 더 높은 측정치가 나와서 날인을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첫 번째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23165 D)에 대한 20XX. 2. 24.자
아세아통상주식회사의 교정확인서에 의하면, 20XX. 2. 21. 이 건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편차범위
5%를 반영하여 검·교정하였고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두 번째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32096 D)에 대한 20XX. 2. 11.자 아세아통상주식회사의
교정확인서에 의하면, 20XX. 2. 7. 이 건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편차범위 5%를 반영하여
검·교정하였고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의 추측과 실제 측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7조제4항에서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첫 번째 음주측정결과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 보다 낮은 수치여서 이를 신뢰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28분 후 다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음주수치가 나오자 음주측정기의 고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첫 번째 운전면허정지기준치 미달이라는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8분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적발되어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게 되자 청구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는 바,
단속경찰관은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재측정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조치라고 할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는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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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4. 1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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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2. 19.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3.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4. 17.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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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북제주군 ○○읍연합청년회 이사회의 회식자리에서 소주 5잔 정도를 마시고
○○리 이장을 만나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측정수치가
0.127%가 나왔고 이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나왔는데 이 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더라도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8% 밖에 나올 수 없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최초 측정결과를 기초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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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및 동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가.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5.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7. 9. 27.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후 1999. 4.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7. 9. 27.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XX. 2. 19. 23: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제주 ○○나
○○○○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신흥리 소재 ○○교통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측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위 음주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다음날인 20XX. 2. 20. 01:10경
제주시 삼도동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5%로 판정되었다.
(나) 제주경찰서의 2002. 3. 12.자 수사지휘건의서에 의하면, 적발관서인 제주경찰서에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시각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시간경과(1시간 57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수치로 계산하였다.
① (최대감소수치 적용) 0.022% / 60 × 117 + 0.035 = 0.077%
② (평균감소수치 적용) 0.015% / 60 × 117 + 0.035 = 0.064%
③ (최소감소수치 적용) 0.011% / 60 × 117 + 0.035 = 0.056%
(다) 위 수사지휘건의서의 조치 및 의견에 의하면, 음주측정 후 피의자(청구인)는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면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즉시 가서 혈액채취를 하여야 하나 일행들로 하여금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도록 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이 지연되도록 하였고, 경찰과 같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피의자
일행들과 같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술이 빨리 깰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음주측정한 결과 측정된 혈중알콜농도(0.127%)와 1시간 57분이 경과한
뒤 혈액채취에 의하여 판정된 혈중알콜농도(0.035%)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 건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수치 0.127%를 적용하여 기소의견 송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 0.127%를 적용하여 송치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최초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27%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행정법규가 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달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교통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음주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채혈을 하여 다시 측정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0.127%)에 불복하여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다시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청구인이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경과시간(1시간
57분) 동안에 혈중알콜농도를 급속히 감소시키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리한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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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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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11. 5.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XX. 12. 28.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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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만나 저녁을 먹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 3잔을 마시던 중 집으로부터
사건 다음날 사촌동생의 수능시험이 있으니 찹쌀떡을 사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청구인이 뺑소니 범인을 신고한 공로로 경찰서장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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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2. 4.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 11. 5. 20:5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가 ○○○○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XX. 11. 5. 21:30 경기도 여주군 소재 서○○정형외과에서
채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여주경찰서장 총경 정○○의 20XX. 7. 11.자 감사장에 의하면,
중요범인검거(뺑소니범인 신고하여 검거)로 지역치안 질서유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서 청구인에게 위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처분기준의 감경)의 (1)감경사유의
적용에 있어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규정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기준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주취정도나 비록 청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뺑소니범인을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여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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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10. 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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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8. 28.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10. 8.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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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자동차주식회사 경기서부지역사업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때 처가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보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단속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주취상태라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119구급차를 호출하여 병원으로
후송한 후 뇌출혈로 20XX. 8. 29. 수술을 하였으나 20XX. 9. 1. 사망하였던 바,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안전운전시민연합과 ○○자동차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지역 담당자로 자원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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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경기서부지역사업실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1992. 5.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8. 30. 음주운전·면허정지)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XX. 8. 28. 22:1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임시 ○○○○호 갤로퍼 승합차에 두통 등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청구인의 처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웨딩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정된 사실, 당시 청구인의 처는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후 20XX. 8. 29. 수술을 받았으나 20XX. 9. 1. 뇌내 및 뇌실내 혈종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 목적, 사익에 대한 침해정도 등과
함께 법규위반의 경위도 살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처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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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청구인이 20XX.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XX. 7.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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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20XX. 7. 1.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XX.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XX. 7. 24.자로 취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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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은 대학생이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이○○을 남자 2명(청구외 박○○ 및 최○○)이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도
차에 타게 됐으며, 이에 위 남자들은 청구인과 위 이○○의 의사에 반하여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청구인과 위 이○○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위 박○○ 등이 말을 듣지 않자 위 박○○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꺾어 운전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박○○가 도로 한 쪽에 차를 정차하게 되었으며, 이 때 청구인이 일단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박○○ 등에게 거짓말로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이 운전하면 따라가겠다고 하여 위 박○○ 등이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였고, 이에 운전대를 잡게
된 청구인은 스키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옆길로 약 100m정도를 운전하여 빠져나간 후
재빨리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납치될 뻔한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되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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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1998.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1. 통행의 우선순위위반, 2002. 2. 2.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XX. 7. 1.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박○○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 소유의 서울 ○○노 ○○○○호 쏘나타Ⅲ 승용차(이하 “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번지 소재 ○○ 제과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외 송파경찰서장이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박○○(남성) 및 청구외 최○○(남성)은 공동하여 20XX. 7. 1. 06: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나이트클럽 앞에서 동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인 청구외
이○○(여성)과 위 이○○의 친구인 청구인(여성)이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위 박○○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최○○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박○○ 및 최○○이 학동사거리로 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인 위 이○○이 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박○○가 위 이○○의 발을 여러 차례 짓밟았으며, 위 택시가 위 박○○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 사거리에 도착하자 위 박○○가 같은 날 07:20경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이○○의 오른쪽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내리게 한 후 이○○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붙잡고 위 이○○을 동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은 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승차시켰으며, 이를
본 청구인은 위 이○○을 따라 위 이○○이 강제로 타게 된 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며 위 최○○도
뒤따라 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박○○가 혈중알콜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청구인 및 위 이○○에게 같이 양평스키장으로 가자고 하자 위 이○○과 청구인은
못가겠다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반항을 하였으며, 이에 위 박○○는 조수석의 잠겨진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위 이○○의 왼팔을 붙잡아 당겼으며, 위 최○○은 양손으로 위 이○○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차를 세우려고 운전 핸들을 잡아당기자 위 최○○은
청구인의 팔을 당기는 등의 폭행 및 감금행위를 위 학동사거리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시티극동아파트 입구에 이를 때인 같은 날 07:50경까지 계속하여 하였고, 청구인은 차를 위
풍납동 소재 시티극동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동 ○○ 제과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박○○ 및 최○○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위 박○○ 및 위 최○○은 부킹 상대방이었던 청구외 이○○과 위 이○○의 일행이긴 하나
위 박○○ 및 위 최○○의 부킹 상대방은 아니었던 청구인이 함께 나이트클럽을 나와 택시를 잡고
막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위 택시에 같이 탄 후 택시기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병원 앞까지 가도록 하여 위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위 박○○가 청구인과 위 이○○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타지 않으려고 하자, 위 박○○는 위 이○○의 팔을 끌어당겨 강제로 차에
밀어 넣어 태웠으며, 청구인도 위 이○○이 차에 타는 것을 보고 같이 차에 타게 되었다.
2) 위 박○○는 청구인, 위 이○○ 및 위 최○○이 모두 승차하자 갑자기 경기도 양평으로 수상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및 위 이○○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위 박○○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올림픽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
및 위 이○○이 당장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박○○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자 위 이○○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멈추지 않으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위 박○○ 및 위 최○○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청구인도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면서 위 박○○가
운전하던 운전대를 붙잡고 늘어지기에 위 박○○는 약 1.5km를 더 운전하여 가다가 올림픽도로에서
천호대교 진입로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차를 멈추게 되었다.
3) 위 박○○가 차를 일단 세우자 청구인이 거짓말로 위 박○○에게 위 박○○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조금이라도 술을 덜 마신 자신이 운전하게 하면 양평 스키장에 같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 위 박○○는 청구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차를 운전하게 되자 갑자기 양평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천호동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 버렸다.
(라) 위 이○○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이 위 박○○와 위 최○○에 의하여
강제로 스키장에 가게 되자 위 이○○은 스키장에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면서 차문을 모두 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스키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위 박○○ 등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위 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갔으며, 위 이○○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운전을 하면서 위 박○○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자 위 박○○가 멈추라며 소리를
지르자 청구인이 천호역에서 약 150m정도 앞에서 차를 멈추었으며, 이에 위 박○○ 등은 청구인
및 위 이○○에게 가버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및 위 이○○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위 이○○만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완강하게 붙잡자 위 이○○이 이들을 뿌리치는 와중에
마침 뒤에 경찰차에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위 박○○와 위 최○○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이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 그냥 혼자 가버릴 수 가 없어서 차에 타게 됐으며, 당시 청구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핸드폰으로 위 박○○와 위 최○○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위 박○○ 및 위
최○○이 청구인과 위 이○○을 강제로 양평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하자 일단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박○○ 및 위 최○○이 만취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대신 운전하게 하면 가겠다는
말로 이들을 속이고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이○○을 청구외 박○○가 강제로 자기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에 태웠으며, 위 이○○이 걱정되어 스스로 차에 탄 청구인과 위 이○○을 위 박○○ 및
위 박○○의 일행인 청구외 최○○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청구인 및 위
이○○이 달리는 차안에 감금된 상태로 있었던 점, 감금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이어서
청구인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상태를 벗어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박○○와 위 최○○이 만취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가 차를 운전하게 되자
바로 방향을 바꾸어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행을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운행 중인 차량에 감금되어 납치될 뻔한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 뿐 아니라 위 이○○도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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